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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시험 국가직 & 지방직 이해가 안된다??

교육상담소 2019. 9. 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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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수는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특히 국가직9급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매년 수 많은 수험생들이 준비하는 시험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시험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으며, 시험의 난이도가 좀더 개선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워낙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일정한 난이도로

시험을 출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안정적인 고용, 일-가정을 병행해야하는 사회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공무원직에 뛰어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9급공무원시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국가직 & 지방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드릴게요!

 


9급공무원시험 종류는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9급공무원시험 종류를 나누는 이유는 "근무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가직 공무원, 지방기관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지방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 : 일반행정, 우전사업본부, 고용노동부, 선거관리 위원회, 교육행정 등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직렬

 

지방직 공무원 : 일반행정, 교육행정, 사회복지, 세무, 사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직렬

 

 

9급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의 경우에는

9급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이라면 꼭! 아셔야 하는데요.

 

응시자격은 한가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8세 이상인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는 것

 

*단, 교정-보호직은 20세 이상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9급공무원 거주지 제한


-국가직 9급공무원 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

 

 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당해 시험연도 1월 1일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으며,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지방직 9급공무원 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

 

1) 당해 시험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 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지역(ex, 경기도. 강원도 등) 내로 되어있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2) 당해 시험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지역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단 기간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서울시 9급공무원 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

 

별도의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9급공무원시험 주요 직렬


9급공무원 중 주요 직렬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직렬은 다양한 업무 분야를 말하며 여러 분야에서 본인 적성에 맞는 직렬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직렬의 선택은 공무원이라는 큰 틀 아래 자신의 업무를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응시인원이 적다고, 합격선이 낮다는 이유로 직렬을 선택한다면 업무를 진행하여 어려움을 겪거나,

적응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선택과목에서 자신이 선택한 직렬의 업무 진행 시 도움이 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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