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공무원 왜 인기있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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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직 공무원 왜 인기있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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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교육상담소 2019. 10. 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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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

 

오늘 설명해드릴 내용은 "교육행정직 공무원" 인데요.

여러 공무원 직렬 중에서 매년 응시자가 줄어들지 않는

인기있는 공무원 직렬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 공무원 직렬 중에서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은 줄어들지 않는지

 

도대체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된다면 어떤일을 하게 되는 건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란;


 

1. 교육제도의 연구, 법력 입안 및 관리 감독 업무

 

2. 각 교육기관의 행정관리 업무

 

*교육행정직은 주로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행정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며, 시간적 여유가 있어 인기가 높은 직렬 중 하나입니다.

 

[국가직으로 응시할 때에는 교육행정직 공무원 경쟁률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네요!]

 

 

 

교육행정직 응시자격의 경우에는

7급과 9급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7급의 경우 :

 

만 20세 이상(2018년 시험 기준 1988.12.31 이전 출생자) 인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9급의 경우 :

 

만 18세 이상으로(2018년 시험 기준 2000.12.31 이전 출생자) 인 경우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응시자격이 정지되었거나 응시결격사유(국가직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74조 /

지방직은 지방 공무원법 제 31조, 66조)에 해당된다면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방직은 특히 거주지 제한을 충족해야하니, 조건을 잘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직 시험과목의 경우에는


7급 교육행정직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필수 7과목을 응시하게 되며)

 

9급 교육행정직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필수 3과목)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교육학개론 (선택 2과목)

 

7급시험의 경우에는 필수 7과목을 응시하게 되지만,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7과목이 아닌 5과목 응시

그리고 7급과 달리 9급은 선택 2과목을 원하는 과목으로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직 7급의 경우 영어 시험이 2017년 이후 공인영어 성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교육행정직 지원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7급의 경우에는 :

 

1%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0.5%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9급의 경우에는 :

 

1%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0.5%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등이 있습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공무원 및 교육관련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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